Ⅱ.설문(1)의 경우-B, C, D의 법률관계
Ⅲ.설문(2)의 경우-A에 대한 C 및 D의 손해배상청구권
Ⅳ.설문(3)-B에 대한 A의 구상권
Ⅴ.결론
B의 자동차 운행은 A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A는 트럭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므로 C와D에 대해 자배법 제3조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A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러서 승객이 사상한 경우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또는 부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 모두를 입증한 때에 A는 면책될 수 있다.
자배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D는 A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이른바 통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직접보험자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에게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인 D가 자배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동법을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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