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의료과실책임
2. B에 대한 C권리
3. A 와 B 의 내부적 법률관계
4. 결론
청구내용
C(환자) ☛ A(담당의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750조)과 위자료 청구권(751조)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750조)
C(환자) ☛ B(병원)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756조)
진료계약상의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390
1. 의사A에 대한 C의 권리
1.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담당의사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인 경우에는 그 의사 자신이 의료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의료기관(특히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고, 담당의사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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