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대가적 의미있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 이행유보
2. 적절한 담보의 제공
참고문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독일채무법 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 국제거래에 관한 제규정 등을 본받아, \"상대방(채무자)가 장래에 그 채무의 중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자의 불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계약체결후에 판명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태화 원인의 태양을 재산상태의 악화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 때 당해 사유를 발생케 했음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성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유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위태화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위태화 原因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비록 계약체결시에 존재하고 있던 경우라도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의 제요건은 대폭 완화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제한하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세울까는 역시 전술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위 요건 가운데 \"불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평가에서, 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계약 목적이 해를 입는 정도 및 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행유보권의 목적이라는 측면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이행유보권의 주장 방식으로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계약의 현실이행 내지 계약관계의 유지 계속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기대할 수 없다.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분쟁이 첨예화하기 전 단계에서, 먼저 채권자가 장래의 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불안을 품는 것을 채무자측에서 인식하여야만 하고, 그 불안이 어떠한 사항에 기한 것인가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같은 인식이 있어서 비로소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당사자쪽의 교섭 및 소송의 전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없이 행해진 이행유보는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크기를 생각하면, 사후 통지로는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한발 앞서 사전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성준호 외 1명,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유상순,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정문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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