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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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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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안의 논점 -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 보건사회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 성질
.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본문내용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와 같은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규칙이 법규명령 이외의 형식으로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발하는 것은 법률에 그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법,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형식을 존중하는 논리에서 보면 행정규칙이 그 자체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법형식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더욱이 판례가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위임입법형식 이외의 새로운 법형식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