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의의
형식적으로는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규칙이라고 한다.
법적성질
구분
내 용
법규명령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