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Ⅱ. 기업 해외증권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적용 여부
Ⅲ. 기업 전환증권
Ⅳ. 기업 증권시장
참고문헌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취득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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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 해외증권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교환사채의 국내 모집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법인은 당해 교환사채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으로서 교환사채를 국내 모집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용식, 한국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전략에 관한 연구 : 전환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4
양지에, 한국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상시 타당성 분석, 청주대학교, 2012
장범식, 코스닥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조준희, 코스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공시 효과, 대한경영학회, 2009
최병선, 우리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 교환사채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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