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정 의의
3. 법의 제정 배경
4. 법의 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급여의 기본원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적용 대상의 보편성 확보 :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 합하는 자중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간병·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제3조)하고, 이들로만 구성된 가구, 즉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제6조 및 동법시행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자 또는 취업상태에 있으나 그 소득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교육 등의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을 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거택·자활 구분방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고성장·완전고용상태의 과거 경제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비자발적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IMF상황 이후의 저성장·고실업 경제하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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