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 권한 (권영성 p.877)
3.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권영성 p.904)
4. 국회의원의 권한 (권영성p.936)
5. 국회의원의 특권
헌법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권(130조1항), 법률제정권(53조),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60조1항),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64조1항),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권(59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111조3항), 중선위 위원3인의 선출권(114조2항),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86조1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104조1항, 2항),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111조4항), 국정감사&조사권(61조) 등.
3.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권영성 p.904)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정조사권의 연혁: 1689년 영국의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일랜드전쟁에서의 패전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한 것이 시초가 됨(미국: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설&판례로써 인정됨)⇒최초로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됨⇒제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기본법과 일본국헌법에서 명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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