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부의 구성
2. 심판정족수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4. 평의
Ⅱ.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제청절차
3.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재판부의 구성
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
2.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
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심판
절대다수결(23조2항 단서):법률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 선례변경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신청주의: 법41조 1항, 68조 2항
청구의 취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청구의 취하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의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의 의사표시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며, 상대방 당사자가 존재하고 구두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소법266조2항).
변호사강제주의(25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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