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법 113조 제 2항은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규범통제권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제청하지 아니하면 규범통제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헌정사에서 법원의 소극적인 제청권 행사로 헌법재판기관의 규범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던 과거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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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해산 심판권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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