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韓國憲法學의 傳統
三.基本權論의 動向
四.權力構造의 實際
1.大統領制냐 議院內閣制냐?
2.危機政府의 恒常化
3.議會主義의 彷徨
4.司法府의 汚辱
五.課題와 展望
[참고 문헌]
二. 韓國憲法學의 傳統
_ 서양에서 발달된 신식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구한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의 교과목에도 처음에는 헌법강좌가 들어 있지 않았으며, 1904변에야 비로소 헌법이 교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보성전문, 양정의숙을 비롯한 정규 학교로부터 야학에 이르기까지 법학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과 함께 신식 학문으로서 세인의[15] 관심의 대상이 되였다
_ 한태연외, 한국 헌법사(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_ 김효전,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 법학, 제36권 2호, 1995년, 5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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