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과정
3. 정보시스템 구축
4. 발전방안
2. 도입과정
3. 정보시스템 구축
4. 발전방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4호)
- 지급대상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 연금지급 시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60% 수준이 되게 하고, 2009년 1월에는 70% 수준이 되게 한다(부칙 제3조 2항). 즉, 실시 1단계인 2008년 1월 1일 시기에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경로연금 수급자,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2단계 실시시기에는 65세 이상에 일괄 적용.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수는 2008년 300만 명에서 2009년 312만 명, 2010년에는 3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부감액 : 부부 동시 수령 시 각각의 지급액에서 20%씩 감액(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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