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관련법 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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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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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슈 : 광고규제 정당한가?

이슈 : 대학교 내 음주금지 조항은 정당한가?

2. 결론
본문내용
법안 개정의 의의

①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신설 (안 제34조)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② 주류 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
▶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기 위하여

③ 주류광고 매체·장소·내용에 대한 제한 강화 (안 제36조)
▶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