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의 이상적인 방향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WTO의 제반 협약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국제건축사협회(UIA)의 주도하에 ‘국제건축사 자격상호인증제’의 국제적인 법적 효력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약 3억원 내외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경우 모두 국제입찰로 시행해야 하며, ‘국제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이 부여된 건축사만이 입찰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하여 세계는 빠르게 움직여 왔다. 건축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건축교육 및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시아 권에서도 중국의 경우 1990년부터 ‘미국건축교육인증원(NAAB)’과 유사한 ‘건축교육평가기구(NBAA)’를 설립하여 5년제 건축전문교육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 또한 ‘일본 기술자교육 인증기구’(JABEE)가 설립되었다.
건축교육의 미래(국제화와 전문화를 위한 제언)-김봉렬외
http://www.kaab.or.kr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
-‘한국 건축학 교육인증원 설립에 따른 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한인건축 이관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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