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임용취소처분의 의의
III.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임용행위의 효력과 임용취소처분의 성격
IV.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성
V. 임용취소처분과 퇴직금 청구권
_ 지난 2월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2,300여 명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하였고, 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임용결격자 대책위원회"와 "공무원 임용취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 그 진통이 계속되었다. 특히 위 임용취소 통보를 받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초등학교 교사 박원근 씨가 소나무에 목을 매단 채 자살을 하는 등 그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정부와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5월 1일자로 위 2,300여 명의 임용취소 공무원들을 구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_ 그 후 행정자치부의 주관 아래 위 대책위원회와의 수차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 및 선별적인 재임용만을 허용한다는 정부와 무조건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위 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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