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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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 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