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셧 다운 제도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게임 셧다운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셧 다운제라는 것이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아예 이용할 수 없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셧 다운제'에 대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셧다운제 반대!' 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과몰입은 게임 탓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셧 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제도일까??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12시부터 6시까지는 잠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양세가 되어 버린 '셧 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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