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미래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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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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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취업(C-4), 교수(E-1) ~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E-5), 관광취업(H-1) 등 체류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 의미는 비전문취업사증(E-9) 및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활동중인 자를 말합니다.
국내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소정의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으로서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법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