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 그 근거로 본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강취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폭행/협박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점유의 보존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취강도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