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각론] 준강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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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각론] 준강도죄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 그 근거로 본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강취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폭행/협박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점유의 보존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취강도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