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가 지향하는 지역복지의 모습은 지역내 공공과 민간, 그리고 복지와 보건이 상호작용하는 협력구조이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중 지역복지의 중대한 변화는 2005년 8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기초가 서로 다른 다자간 집합체에서 쉽게 상호협력을 기대하기는 간단치 않다. 다자간 협력은 단순히 모여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협력장치가 동원되어야 작동한다. 따라서 지역복지공동체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력구조는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협력(collaboration)은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협동(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과 구별되는 상대적 파트너쉽(partnership)의 개념이다. 협력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자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협력이론의 검토
1. 협력동기이론
협력(collaboration)은 연합(coalition), 연계(linkage), 연결망(network),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 협동(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파트너쉽(partnership)등의 개념과 관련된다. 협력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기관(agency)들이 공적 가치를 증가시킬 의도로 함께 일하는 공동활동(joint activity)으로 정의된다(Bardach,1998:8).
보건복지부,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준칙안)
이인재, (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김종해, (2004),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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