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에 관하여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임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기본권 :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받는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그 기본적인 규범이 됨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을 근거 헌법 제321조의 교육에 대한 권리 제32조 및 제33조 근로에 대한 권리 제34조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제35조 건강 환경 주거에 대한 권리 제36조 가족과 모성에 대한 권리 등이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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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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