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전제에 동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합의했다.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정의, 자유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 달려있음을 고려한다.
유엔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한다.
한국의 비준상황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나,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3개 조항 유보 비준
노동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05. 5월)
여성가족부, 「장애아보육 수요 및 실태조사 연구」, 2005)
곽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PDF자료-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참고 사이트 http://cafe.naver.com/rosemari8817 보육 - 보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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