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토지의 형질변경
10.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0.3 택지개발사업
10.4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
10.5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10.6. 유통단지
10.7 관광단지
10.8 토지구획정리사업
10.9 산업단지
10.1,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정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등 행위를 포함
절토 ·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연혁 : 1982년 규칙으로 제정됨
1998년 건설교통부령 제46호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됨
◈시행절차 :
형질변경허가 신청 -> 허가신청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공사시행 -> 준공검사
(토지소유자) (해당과장)
◈허가범위
구 분
허가범위
주거지역
60㎡이상 1만㎡미만
상업지역
150㎡이상 1만㎡미만
공업지역
200㎡이상 3만㎡미만
녹지지역
보전녹지
150㎡이상 5천㎡미만
생산녹지
150㎡이상 1만㎡미만
자연녹지
150㎡이상 1만㎡미만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만 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허가대상면적 이상의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주거지역-주택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아파트건설사업)
(상업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심재개발사업)
(공업지역-공업용지조성사업,공단개발)
10.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개념 : 주택의 집단 건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
◎사업계획지구 결정
주민의견 청취(공고,공람 14일간)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 고시(시.도지사) -> 구청장,시장,군수 송부 -> 공람
◎시행허가
시행자 허가신청 -> 시행허가(시장,군수) -> 시행자 고시 ->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인가 신청 -> 공고(14일간) -> 의견서 제출 -> 실시계획인가(시장.군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