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민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긴급구조기고나이란 소방방제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8호)
문제점
1.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총괄조정의 기능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우리나라 긴급구조․구급체계의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 원광대학교 정기성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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