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 영국에서 제정한 법률. 구빈수정법(救貧修正法)이라고도 한다. 1601년 이래의 구빈법이 교구(敎區)를 단위로 하고 지방행정을 지주(支柱)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통제로 빈민처우의 전국적 통일화와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3명의 정부위원 밑에 각 지방의 선거에 의한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원외구제법(院外救濟法)을 폐지하고, 원내(院內)의 구빈 기준도 낮추고 정주법(定住法)도 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8년 국민부조법(國民扶助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사회복지 연대표 >
영국
1348년 여름 - 흑사병, 영국 인구의 1/3이 감소
1349 노동규제법(노동자법)
노동규제법의 내용은 빈민구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보다, 당시의 영국 지주들을 위한 법이라는 후세의 평가. 그러나 노동규제법의 등장으로 임금제도가 창시되었다.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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