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조직
(3) 지원내용
참고문헌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독립된 특별법이나 진흥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가 위촉하는 일종의 관선자원봉사자인 민생위원제도가 민생위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제70조의 2(기본방침)의 4항과 같은 조항에서 국민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필요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이 법에 의거해 1975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추진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행하고 있다.
그후 후생성장관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정하여야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국민의 사회복지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이시되었다.
류기형, 남기애 외 저, 자원봉사론, 양서원 2013
황희숙 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14
구재관, 권향임 외 저, 자원봉사론, 창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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