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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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정요지

판정내용
판정주문
신청취지
판정이유의 요지
본문내용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같은 달 16. 팩스로 이에 승낙하는 내용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보내었는데, 같은 달 19. 피신청인이 계약이행불능을 통보하자 신청인이 약정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물품매도확약서는 확정오퍼(청약)가 아니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② 이를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신청인의 승낙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착하기 전인 같은 달 19.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③ 계약상의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1996. 1. 초순경 신청인에게 보낸 물품매도확약서는 확정오퍼(청약)이고, 신청인이 같은 달 16. 팩스로 보낸 물품매도확약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행보증금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계약체결을 전후하여 논의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계약위반의 치유 및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로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이행보증금 5%의 성격을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상 손해배상금에 갈음하는 것인데 계약과정에 신청인의 과실도 20%정도 인정하여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