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제12장 법적절차
이러한 대중적인(잘못된) 관념은 혁명이념과 법과학의 도그마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 사고에 의하면 법학자, 입법자, 판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법학자는 법체계에 대조직함으로 법과학의 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법학자는 법체계의 기초이며 객관적으로 진술된 과학적 진리를 표현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론(the doctrine)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가르친다.
그러나 이론은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법은 아니다 법학자는 법전이나 다른 체계적인 입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을 제정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에 관여한다면 법학자의 객관성이나 균형을 잃을지도 모르며 좀 더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는 진리 외에 어떠한 이념이나 목적에도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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