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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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부작위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C와 D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1. 작위&부작위와 이중적 의미의 행위
2. 견해의 대립
3. 중간결론
Ⅲ. C와 D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문제
1. 보증인적 지위
2. 보증인적 지위의 근거로서 법령
3. 위탁계약 또는 응급환자의 자발적 인수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
4. 중간결론
Ⅳ. C와 D의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와 정범‧공범 여하
1.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
2. 부작위에 의한 정범 ‧ 종범의 성립
3. 부작위에 의한 범행가담과 정범 ‧ 종범 여하
4. 판례의 입장
5. 결 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법원판결을 단순화하면, 보라매병원사건의 정범은 피고인 C(신경과전문의)와 D(레지던트)에게 퇴원요청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처인 A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했던 C와 D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자에 불과하며, 이 퇴원조치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 호홉기를 제거하여 퇴원조치를 실천에 옮긴 E(인턴)는 어떠한 가벌적 범행도 없었다는 것이 된다.
피해자의 처인 A와 인턴 E의 죄책에 대하여는 1심법원, 2심법원과 대법원간의 별다른 견해차이 없이 결론에 이르렀으나, 치료중단 의사인 C와 D에 대하여는 퇴원결정과 치료행위의 중단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가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정범인지, 아니면 공범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물론 A와 E의 죄책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여부가 문제되지만, 이하에서는 C와 D의 죄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