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통치행위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III. 통치행위 관련판례
IV. 소결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하나로써의 사법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계를 가지면서 그 행사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앞으로 살펴볼 흔히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불리어 지는 통치행위도 그 한계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고 에서는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대상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살펴 본 후 판례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통치행위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1. 의의
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비록 위와 같이 개념정의는 되었지만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정의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서구선진국경향은 통치행위와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를 구별해서, 통치행위는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려는 경우에 국한하고 행위의 주체보다는 그 행위의 내용을 강조하려는 경우에는 정치문제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되도록 좁게 이해함으로써 국가의 원수 내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행하는 최고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만을 통치행위로 평가해서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다른 통치기관이 행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국정행위는 되도록이면 사법적 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데 있다. 즉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기능의 한계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의 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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