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알권리와 공개청구권
19세기 시민사회에서는 수용자의 자유를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으나 20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갖는 메스미디어 발달하여 대량의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면서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간에 분리가 현저해졌다. 그래서 정보가 사회생활에서 갖는 의의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군사 ,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정보축적이 증대 그 관리가 점점 견고해지는데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알권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매스미디어 및 국민이 접근하고 역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구성되었다. 원래 근대 시민국가는 국가행위의 공개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특히 전쟁과 방위에 대한 현대국가의 장비는 점점 정보의 빈닉, 관청비밀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현재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선언한 헌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나 학설은 우리 헌법에서도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적 근거로서 구병삭 교수는 제 21조의 매스미디어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고, 김철수 교수는 알권리가 인격의 형성과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헌법 제 10조에서 그 권리를 구하며 권영성교수는 헌법 제 21조 제 1항(표현의 자유)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다. 헌법 재소는 알 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 21조에서 찾으면서 헌법전문 제 1조 제 10조 제 34조 제 1항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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