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실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피신청인 B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신청인 C씨는 B사의 법인 명의로 신청인과 실제 거래한 자로 신청인은 2001. 2. 7. 피신청인들로부터 폴로 넥 스웨터 7,200피스 등 총 26,400피스의 스웨터와 모자 완제품을 2001. 3. 15.까지 납품받기로 하고 미화 136,800달러를 매매대금조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완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 미화 59,040달러의 30%인 미화 17,712달러를 송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인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선적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측 바이어의 클레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 때에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편직료 미화 51,180달러를 추가 송금키로하되 주문량의 50%는 2001. 4. 2.까지, 나머지 잔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