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모의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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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 모의상사중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모의상사중재
2.분쟁개요
3.분쟁경위
4.중재심리
5.중재신청서
6.답변서
7.물품매매계약서
8.중 재 합 의 서 
9.중재판정
10.판정이유의 요지
11.결론
본문내용
4. 신청이유

◎ 신청인은 한국의계약회사인(주)계명통상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원단제품을수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러시아공화국에 소재한 무역수입상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원단제품을 수입
◎ 신청인은 1995. 12. 8.부터 1996. 1. 25.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계약 물품 중 미화 228,407.23달러의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수출, 선적하였고 그 선적에 따른 운반비로 미     화 6,200달러가 소요되었음.
◎ 피신청인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을 각 물품들이 피신청인의 원동항구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대한민국내 신청인의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
◎ 피신청인의 최초입금일은 물품의 최초도착일로부터 60일 후인 1996. 2. 9.이고 최종입금일은 1996.3. 28.이 되나, 피신청인이 위 대금을 지급기일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게 됨.
 ◎ 그러므로 신청인은 미지급물품대금으로 미화 234,607.23달러와 지연손해금을 피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귀원에 중재를 신청함.

5. 입증방법
신청인은 본 건 중재신청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갑제1호증 : 물품매매계약서
 갑제2호증 : 중재합의서
                                              1997년 1월 28일
                                                       신청인  계명통상(주) 
                                                          대표이사 김 경 연  인

1. 신청인
   회사명: (주)계명통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대표자: 김경연
   
2. 피신청인
   회사명: 러시아제화
   주  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자: 황종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7. 1. 28일자 중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답변의 취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라.


4. 답변의 이유

◎ 피신청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원단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본사의 자금 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입금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하지만 도착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지 못하면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234,607.23 달러에서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 358,099.59 달러에 달하게 되는바 원금보다 더 많아지므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사정을 헤아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1997년 2월 13일
                                                         피신청인  러시아제화(주)
                                                               대표이사  황 종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