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쟁개요
3.분쟁경위
4.중재심리
5.중재신청서
6.답변서
7.물품매매계약서
8.중 재 합 의 서
9.중재판정
10.판정이유의 요지
11.결론
◎ 신청인은 한국의계약회사인(주)계명통상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원단제품을수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러시아공화국에 소재한 무역수입상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원단제품을 수입
◎ 신청인은 1995. 12. 8.부터 1996. 1. 25.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계약 물품 중 미화 228,407.23달러의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수출, 선적하였고 그 선적에 따른 운반비로 미 화 6,200달러가 소요되었음.
◎ 피신청인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을 각 물품들이 피신청인의 원동항구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대한민국내 신청인의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
◎ 피신청인의 최초입금일은 물품의 최초도착일로부터 60일 후인 1996. 2. 9.이고 최종입금일은 1996.3. 28.이 되나, 피신청인이 위 대금을 지급기일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게 됨.
◎ 그러므로 신청인은 미지급물품대금으로 미화 234,607.23달러와 지연손해금을 피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귀원에 중재를 신청함.
5. 입증방법
신청인은 본 건 중재신청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갑제1호증 : 물품매매계약서
갑제2호증 : 중재합의서
1997년 1월 28일
신청인 계명통상(주)
대표이사 김 경 연 인
1. 신청인
회사명: (주)계명통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대표자: 김경연
2. 피신청인
회사명: 러시아제화
주 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자: 황종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7. 1. 28일자 중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답변의 취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라.
4. 답변의 이유
◎ 피신청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원단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본사의 자금 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입금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하지만 도착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지 못하면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234,607.23 달러에서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 358,099.59 달러에 달하게 되는바 원금보다 더 많아지므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사정을 헤아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1997년 2월 13일
피신청인 러시아제화(주)
대표이사 황 종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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