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과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미혼모복지, 국제결혼가족복지) 요약
2. 상담서비스
3. 교육 서비스
4.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5.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미혼모 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 할 때 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모자보호, 자립시설
-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하여 모자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입소시켜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자립기만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3. 모자 일시 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양육 모 그룹 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써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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