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고용보장제도
Ⅲ.의료보장제도
Ⅳ.접근권
Ⅴ.장애인과 자립생활
Ⅵ.장애인과 생애주기
1)직접적소득보장: 소득대체의 성격. 생계보조수당과 각종 자활 및 자활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생업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등
2)간접적소득보장: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 세금감면 및 할인등의 경제적 경감 시책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 자동차 관련세금 감면
공공시설, 유선전화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재활보조기구,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장애수당: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장애인복지법규정.
지급대상-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중증장애인-제외)
(2)장애인연금: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
지급대상-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2급 및 3급 중복장애을 가진 등록장애인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680,000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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