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설
II. 급여의 종류와 방법
III. 보장기관
IV. 급여의 실시
V. 보장시설
VI.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VII. 보장비용 등
VIII.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4.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① “수급권자”와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라 하고,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 한다.
②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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