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유권에 관하여
Ⅲ.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
Ⅳ.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Ⅴ. 정치사회의 통치와 목적에 관하여
Ⅵ.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Ⅶ. 국가 권력의 종속관계에 관하여
인간의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 (후커-인간의 평등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것으로 생각했다.)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a state of liberty)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a state of licence)는 아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自然法)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다름 아닌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성의 소리에 다소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뭇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독립된 존재이므로-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급(下級)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남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종속관계를 우리들 사이에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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