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단,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수행)
(1)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2)설 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3) 품질유지기한 표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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