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상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제 2절 사회복귀시설
▶ 센터정의
- 정신보건법 제 48조 및 제 52조에 근거하여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상담과 훈련을 행하는 시설
▶ 사업목적
- 인구 20만 이상 지역 (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 알코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들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인력기준
- 시설장(센터장) : 1인
◦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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