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보건센터
1) 사업 목적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법적 근거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2004년도 하반기 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이용대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