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광역자활센터
제 3절 중앙자활센터
제 4절 자활기관 협의체
제 5절 청소년자활지원관
▶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08년 12월 말 현재 242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 지정대상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가 단체
- 지정 시 고려사항
◦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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