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혁
3. 복지시책
4.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종류(전달체계)
5.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의 인가의 취소
6. 치료보호
7. 재정(비용보조)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즉, 폭력의 결과가 극히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방치되어 왔다. 가정폭력은 행위자의 성격상, 환경상의 결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할 때가 많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하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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