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연혁
3. 노인복지의 책임
4. 급여
5. 전달체계
노인복지법 제2조·제3조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