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연혁
3. 보육에 대한 책임
4. 적용대상
5. 전달체계
6. 어린이집
7. 재정(비용)
8. 지도 및 감독
● 영유아보육법 제1조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입법배경: ①1980년대 후반 기혼 취업여성의 취업률 증가 → 탁아욕구 급격히 증가. ②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 증폭
○ 연혁
①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부활 ②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 ③1990년 1월 15일 탁아시설 설치. 운영규정 제정 ④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⑤2004년 1월 29일 법 전면 개정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인가제로의 환원, 보육교사 자격검정제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등의 근거마련 ⑥2011년 6월7일 개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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