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1999년 3월 31일: 동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의 일각의 반대에 부딪쳐 의원입법으로 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법'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해 개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동법 제4조 및 제14조)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3개 분과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동법 제13조).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모집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함(동법
제25조 제3항)
4) 2002년 12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부분 개정
①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4개 분과실행위원회를 두고(동 법 제13조제1항)
②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ㆍ그 밖의 재산, 그리고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동법 제17조)
③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윌 31일까지로 하는 것(동법 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