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2. 본론
원인
가시적 문제
근본적 문제
개선
3. 결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50조 내용을 편집)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뮤직비디오 심의법의 문제점 ; 실효성 부족
1. 제작되는 뮤직비디오의 수에 비해 심의위원회의 인원은 7명뿐이다
2.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2.11.05 조우영, 이데일리
2010.07.16 , 연합뉴스
, 학술적 에세이, 네이버 블로그
, 2012.11.15, 조우영, 이데일리
, 2012.09.25, 유혜은, e스타
시스타 M/V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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