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2. 급여 선정과 지급의 기준선으로서 최저생계비는 유지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한국사회 빈곤선으로서 개념화된 중요한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선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3년에 한번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표면적으로는 중립성을 띠는 중앙생활보장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이 되지만, 조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전물량방식의 계측방식, 지역별, 가구 특성별 생활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잣대, 무엇보다 예산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열악하다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갖고 있는 한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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