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통합의 형태
Ⅱ. 경제통합의 효과
1. 단기적 효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2. 중, 장기적 효과
3. 정치경제적 효과
Ⅲ. 지역무역협정관련 규범
1. GATT 제24조
2. GATT 제5조
3. 허용조항
1. 경제통합의 형태
전통적인 경제통합이론은 경제통합을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통합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는가?"에 초점 을 두고 그 개념을 정립 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서 일부 특정 국가들만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보다 낮게 부과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특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각기 다른 개별경제들이 하나의 더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등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회원국간 역내관세는 철폐되지만 각 회원국의 개별 대외관세장벽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수입품이 가장 낮은 대외관세율을 갖고 있는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후 관세 없이 역내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현지 부품조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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