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증자료
3. 결론
I . 사건요약
신청인
L상사회사와 해상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신청인
용선 대리인으로 선주가 아니라서 중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거증자료
3.중재신청서
1)신청인
회사명 : L화재해상보험
주소 : 부산시 광진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 이도령
대리인 : 이방자 변호사
부산시 광진구 구의동 611
이방자 법률사무소
2)피신청인
회사명 : 범한상선(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6
대표이사 : 김트로
대리인 : 이동래 변호사
서울시 동래구 온천동 51
이동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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