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①미성년자
②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
⑧②~⑦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한 자로 한정)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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